세금 절약하는 방법 4대 보험 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험료를 줄이면 사장은 지출을 줄여서 좋고 직원도 월급에서 보험료로 제하는 금액이 줄어드니 서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지 정리합니다. 4대 보험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4대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자는 이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나 다름없습니다. 직원을 뽑는다면 처음부터 4대 보험까지 감안해 자금흐름을 계산해 운영하는 것이 사업자의 도리입니다. 4대 보험은 각각 보험료를 납부금액은 평균 월 급여를 기준으..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3억 원) 이상이시면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이 계산서를 없앨 계획이므로 빨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대행업체를 사용하려면 발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발행할수 있으니 이왕이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는 2014년부터 전년도의 공급가액이 3억 원 ..
세금 계산서 잘 관리하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꼭 확인해야 한느것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겪으신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세금계산서에서 꼭 기재해야 할 항목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는 물론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잘 받고 잘 끊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급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도 정확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러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
간편 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하면 [간편 장부 안내]가 나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간편 장부를 쓰는 요령과 엑셀과 한글 포맷으로 만든 간편 장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맷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엑셀 포맷은 항목별로 기재만 하면 저절로 함 걔가 계산돼 편합니다. 》》》간편 장부 이렇게 쓰면 문제없습니다 날짜: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수입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결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자로 발행하는 것이 ..
사업을 시작하면 주위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영수증을 잘 챙기라는 말입니다. 번거롭더래도 매번 영수증을 챙기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려고도 합니다. 신용카드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내역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수증도 잘못 챙기면 증빙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아래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증빙서류의 조건」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제대로 증빙서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로는 그 자체로 완벽한 증빙서류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증빙서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①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간편 장부라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간편 장부는 무엇이고 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 부기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간편 장부 쓰는 방법」 사업을 할때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돈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이 제대로 장부를 작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출과 매입은 물론 차변, 대변, 대차대조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데 회계지식이 없으면 엄두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되는데 아무리 매출이 적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하기 비교적 쉽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니 이번에는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포기해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래 방법대로 하면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인가?」 통신판매업이란 말 그대로 통신에 의해 주문을 받고,주문받은 상품을 택배와 같은 방식으로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보고 먼저 결제한 다음 1~2일 기다려 물건을 받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한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먼저 ..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하다 보니 어느 순간 또 다른 일도 함께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또 다른 사업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반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면세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지만 의외로 일반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과세/면세 병행 가능 √사업자등록증 정정만으로도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병행이 가능합니다 과세유형이 동일할때는 사업자등록에 새로 시작할 사업을 추가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 몇 년간은 매출이 없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개인사업자로는 절세를 하기도 어려워 법인사업자로 바꾸려고 합니다.(매출이 높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방법 3가지」 ①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 법인 설립하기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입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별로 없고 개인사업자의 실적이 신설되는 사업유지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매출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매출이 커졌거나 더 이상 개인사업자로 절세를 하기도 어려우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 설립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려면 우선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 합니다.폐업할때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와 소득세를 깔끔하게 처리해야 뒤탈이 없이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 부가세 소득세 처리방법 부가세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에 속한 달의 다음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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