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하다 보니 어느 순간 또 다른 일도 함께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또 다른 사업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반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면세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지만 의외로 일반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과세/면세 병행 가능 √사업자등록증 정정만으로도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병행이 가능합니다 과세유형이 동일할때는 사업자등록에 새로 시작할 사업을 추가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일반과세자 혹 간이과세자 이렇게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미궁 속으로 빠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일반과세자 혹 간이과세자 중에서 어떤 선택이 절세에 더 도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 매출입니다.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 여도 일반과세자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소매업(소매업을 겸할 때도 소매업 전체)부동산 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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