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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하기 비교적 쉽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니 이번에는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포기해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래 방법대로 하면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인가?」
통신판매업이란 말 그대로 통신에 의해 주문을 받고,주문받은 상품을 택배와 같은 방식으로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보고 먼저 결제한 다음 1~2일 기다려 물건을 받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한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여기에'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은 구매안전 서비스인 에스크로에 가입해야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5만 원 이상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결제대행사(PG;Payment Gateway)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은행에서 직접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등 대부분의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 기업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이 준비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나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통신판매업 신고서는 좀 번거롭기는 해도 한 번만 하면 오픈마켓 판매를 더 늘리거나 개인 쇼핑몰을 운영해도 또다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40,500원(면허분 등록면허세)
●준비서류: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신분증, 도장,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도 필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확인증은 각 은행에서 대부분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하셔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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