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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하다 보니 어느 순간 또 다른 일도 함께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또 다른 사업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반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면세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지만 의외로 일반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과세/면세 병행 가능
√사업자등록증 정정만으로도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병행이 가능합니다
과세유형이 동일할때는 사업자등록에 새로 시작할 사업을 추가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낼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세와 면세 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가 면세사업을 추가할 때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과세 사업을 추가할 때의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즉 일발과 서자로 먼저 등록한 경우 새로 확장하는 면세 사업 종목을 추가하면 끝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는 그대로 유지한 채 면세 사업과 관련한 업태와 종목만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내고 후에 과세 사업을 할때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 과세와 면세 사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언제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을 낸 후 다른 유형의 사업을 추가할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작상한 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었는데도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 사업을 하다 과세 사업을 추가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과세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 꼭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해야 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호를 변경할때
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③사업장을 이전할 때(이때는 이전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정정신고서 제출합니다)
④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
⑤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⑥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으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해야 할 때와 일반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를 함께 할 것인지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은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할 경우도 함께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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