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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매출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매출이 커졌거나 더 이상 개인사업자로 절세를 하기도 어려우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 설립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려면 우선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 합니다.폐업할때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와 소득세를 깔끔하게 처리해야 뒤탈이 없이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 부가세 소득세 처리방법
부가세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에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남아있는 재화나 감가상각자산은 개인사업자 자신이 법인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을 매출세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와 함께 소득세도 처리해야 합니다.원래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이듬해 5월에 납부하는 것인데, 개인사업자일 때의 소득과 법인으로 전환한 후의 소득을 합쳐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일까지의 소득세를 계산해 따로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이듬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 처리를 마치면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우선 발기인을 구성해야 합니다.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 각 발기인들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또한 발기인을 구성한 후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받아야 하는데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 및 운영활동을 정한 기본규칙입니다. 정관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사업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
4.1주의 금액
5.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 소재지
7. 회사의 공고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법인사업자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정관
2. 주식인수증
3. 주식청약서(모집설립 시의 경우에 한함)
4.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5. 이사. 감사의 조사보고서 또는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재판서 등본(검사인 선임의 경우에 한함)
7. 발기인총회 의사록(발기설립의 경우 이사. 검사 선임의사록에 한함)
8. 창립총회 의사록(모집설립의 경우에 한함)
9. 이사회 의사록(대표이사 선임 의사록에 한함)
10. 주금납입 보관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11.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계약 증명서류
12. 이사. 검사.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13. 기타
-회사설립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관청의 허가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이사의 인감증명(주식회사의 등기신청서에 날인하는 이사의 도장은 이 신고된 인감이어야 하며, 등기신청인인 이사 전원은 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이나 적어도 그와 동시에 그 인감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 확인서, 주택채권을 매입한 증명서
개인사업자에서 시작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데, 절차가 복잡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시려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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