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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 주위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영수증을 잘 챙기라는 말입니다. 번거롭더래도 매번 영수증을 챙기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려고도 합니다. 신용카드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내역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수증도 잘못 챙기면 증빙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아래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증빙서류의 조건」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제대로 증빙서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로는 그 자체로 완벽한 증빙서류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증빙서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①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만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만 원이 넘어가면 간이영수증이 증빙서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의 2%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3만 원이 넘어가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고,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간이 영수증을 3만 원 이하로 나눠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현금영수증을 받을때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개인은 소득공제를 위해 받고,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용인지 정확히 신청해야 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받으려면 핸드폰 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국세청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해 사용하면 더 편합니다.

③신용카드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더 좋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용으로 쓸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신용카드를 쓸 때 마다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최고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증빙서류 입니다.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100%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발행해 주므로 착실하게 챙겨두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