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 몇 년간은 매출이 없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개인사업자로는 절세를 하기도 어려워 법인사업자로 바꾸려고 합니다.(매출이 높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방법 3가지」 ①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 법인 설립하기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입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별로 없고 개인사업자의 실적이 신설되는 사업유지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매출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매출이 커졌거나 더 이상 개인사업자로 절세를 하기도 어려우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 설립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려면 우선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 합니다.폐업할때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와 소득세를 깔끔하게 처리해야 뒤탈이 없이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 부가세 소득세 처리방법 부가세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에 속한 달의 다음달 ..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바로 매출이 올라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조금 더 준비되면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내야 매입으로 인한 비용을 영수증 처리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 당황하게 됩니다.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사업장을 따로 얻으면 매달 임차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인테리어등 지출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때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낼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첫 몇 달은 매출보다 매입이 크게 잡히면 매출세액-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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