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3억 원) 이상이시면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이 계산서를 없앨 계획이므로 빨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대행업체를 사용하려면 발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발행할수 있으니 이왕이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는 2014년부터 전년도의 공급가액이 3억 원 ..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 몇 년간은 매출이 없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개인사업자로는 절세를 하기도 어려워 법인사업자로 바꾸려고 합니다.(매출이 높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방법 3가지」 ①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 법인 설립하기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입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별로 없고 개인사업자의 실적이 신설되는 사업유지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매출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매출이 커졌거나 더 이상 개인사업자로 절세를 하기도 어려우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 설립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려면 우선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 합니다.폐업할때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세와 소득세를 깔끔하게 처리해야 뒤탈이 없이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 부가세 소득세 처리방법 부가세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에 속한 달의 다음달 ..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굳이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고 길게 생각하면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100원으로 법인사업자 등록하기」 2009년까지만 해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보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상 최소자본금이 5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서를 받은 경우라도 최소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최소자본금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주식의 최소액면가인 100원으로 이제 법..
- Total
- Today
- Yesterday
- 소득세
- 기금e든든
- 공동인증서
- 기금e든든사전심사
- 전세자금대출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 간편장부
- 전자세금계산서수정
- 2023년근로장려금
- 특례보금자리론
-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공동인증서재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종합소득세
- 기금e든든신청방법
- 기금e든든부적격이의신청
- 학자금대출대상
- 동업계약서작성방법
- 법인사업자
- 특례보금자리론신청
- 간편장부양식
- 부가세
- 2023년 최신 근로장려금
- 특례보금자리론대상
- 학자금금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