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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간편 장부라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간편 장부는 무엇이고 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 부기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간편 장부 쓰는 방법」
사업을 할때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돈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이 제대로 장부를 작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출과 매입은 물론 차변, 대변, 대차대조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데 회계지식이 없으면 엄두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되는데 아무리 매출이 적어도 기장 수수료가 최소 1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이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이마저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간편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간편 장부는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장부입니다. 날짜, 거래내용, 거래처, 비용, 고정자산 증감 등 꼭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장자는
간편장부간편 장부 대상자는 국세청이 정한 간편 장부 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거나 직전 연도에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업종 | 간편장부 | 북식부기 |
가: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및'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나: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운수업,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및보험업,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다:부동산 임대업,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옛ㄹ,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및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 대상자
다음과 같이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 부기 해야 하는 대상자들입니다.
-변호사,심판변론인,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통관업,기술사,건축사,도선사,측량사,공인 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는 모두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간편 장부대상자가 간편 장부를 안 쓰면 불이익과 복식부기 쓰면 이익은
1. 간편 장부 대상자인데도 모르고 간편 장부를 쓰지 않고 세월을 봬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가 되어서야 당황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소득세를 많이 낼수 있습니다.소득세는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어서 적자가 났을 경우 그 손실분을 향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2.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면 기장세액 공제 20% 절세할수 있습니다.2010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할 때만 해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소득세의 20%를 공제해 주었습니다.하지만 2011년 귀속부터는 폐지되어 이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대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를 해줍니다. 매출이 점점 늘어 곧 복식부기 대상자로 가야 할 경우 미리 복식부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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