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세금 계산서 잘 관리하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꼭 확인해야 한느것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겪으신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세금계산서에서 꼭 기재해야 할 항목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는 물론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잘 받고 잘 끊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급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도 정확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러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주민등록 사본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받을 때도 조심 또 조심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세금계산서 받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폐업한 사업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 자료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붙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꼭 기입해야 할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던가, 혹은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후 한참 있다 발행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발행일자가 조금 달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급시기와 발행일자가 너무 차이가 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주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시로 발행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단위인 3개월 범위 내에만 발행하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황은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 까지는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
가산세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미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
재화 용역을 공급하(받)자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때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은 공급하(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때 |
공급가액의 3% |
위장세금계산서 가산세 |
실제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때 | 공급가액의 2%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누락 사실과 다른 때 |
공급가액의 1% |
고의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 공급가액의 2% | |
지연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수취 | 공급가액의 0.5% |
미전송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공급가액의 0.3%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혹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들어 보셨을까요?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함에도 간혹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만 있다면 공급받은 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물론 면세사업자. 간이사업자 모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은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거래건별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리 방법에 따른 절세 혹은 가산세 방법도 알아보았지만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회계일 시작할 때쯤 사회초년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정말 많은 실수로 많이도 울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는 꼼꼼한 것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 절약하는 방법(4대보험편) (1) | 2023.08.23 |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0) | 2023.02.17 |
간편장부 잘쓰는 방법 및 3가지 양식 (0) | 2023.01.31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챙기는데도 원칙이 있다 (0) | 2023.01.30 |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 부기 대상자 (0) | 2023.01.29 |
- Total
- Today
- Yesterday
- 종합소득세
-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기금e든든사전심사
- 개인사업자
- 학자금대출대상
-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간편장부
- 2023년근로장려금
- 사업자등록증
- 기금e든든
- 소득세
- 동업계약서작성방법
- 특례보금자리론대상
- 일반과세자
- 공동인증서
- 2023년 최신 근로장려금
-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대출
- 특례보금자리론신청
- 간편장부양식
- 전자세금계산서수정
- 기금e든든신청방법
- 학자금금리
- 공동인증서재발급
- 전세자금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법인사업자
- 부가세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 기금e든든부적격이의신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