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시작하면 주위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영수증을 잘 챙기라는 말입니다. 번거롭더래도 매번 영수증을 챙기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려고도 합니다. 신용카드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내역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수증도 잘못 챙기면 증빙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아래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증빙서류의 조건」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제대로 증빙서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로는 그 자체로 완벽한 증빙서류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증빙서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①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간편 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면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간편 장부라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간편 장부는 무엇이고 간편 장부 대상자 복식 부기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간편 장부 쓰는 방법」 사업을 할때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돈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이 제대로 장부를 작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출과 매입은 물론 차변, 대변, 대차대조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는데 회계지식이 없으면 엄두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되는데 아무리 매출이 적어..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굳이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고 길게 생각하면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100원으로 법인사업자 등록하기」 2009년까지만 해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보다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법상 최소자본금이 5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서를 받은 경우라도 최소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최소자본금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주식의 최소액면가인 100원으로 이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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