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하기 비교적 쉽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니 이번에는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포기해야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래 방법대로 하면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인가?」 통신판매업이란 말 그대로 통신에 의해 주문을 받고,주문받은 상품을 택배와 같은 방식으로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보고 먼저 결제한 다음 1~2일 기다려 물건을 받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한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먼저 ..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 사업하다 보니 어느 순간 또 다른 일도 함께 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또 다른 사업은 면세사업자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일반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면세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지만 의외로 일반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진행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과세/면세 병행 가능 √사업자등록증 정정만으로도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병행이 가능합니다 과세유형이 동일할때는 사업자등록에 새로 시작할 사업을 추가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바로 매출이 올라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조금 더 준비되면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내야 매입으로 인한 비용을 영수증 처리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 당황하게 됩니다.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사업장을 따로 얻으면 매달 임차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인테리어등 지출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때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낼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첫 몇 달은 매출보다 매입이 크게 잡히면 매출세액-매입세액=..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일반과세자 혹 간이과세자 이렇게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미궁 속으로 빠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일반과세자 혹 간이과세자 중에서 어떤 선택이 절세에 더 도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 매출입니다.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 여도 일반과세자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소매업(소매업을 겸할 때도 소매업 전체)부동산 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일단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동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할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각각 필요한 서류 개인사업자 (필수)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선택)①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②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③사업허가(등록 신고) 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④사업 개시 전에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⑤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⑥재외국민, 외국인 입증서류로서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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