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3억 원) 이상이시면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이 계산서를 없앨 계획이므로 빨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대행업체를 사용하려면 발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발행할수 있으니 이왕이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는 2014년부터 전년도의 공급가액이 3억 원 ..

세금 계산서 잘 관리하여야 하는 것도 있지만 꼭 확인해야 한느것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겪으신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세금계산서에서 꼭 기재해야 할 항목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는 물론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잘 받고 잘 끊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급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도 정확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러 때는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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