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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 몇 년간은 매출이 없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개인사업자로는 절세를 하기도 어려워 법인사업자로 바꾸려고 합니다.(매출이 높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방법 3가지」
①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 법인 설립하기
이 방법은 가장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입니다.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별로 없고 개인사업자의 실적이 신설되는 사업유지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를 폐업신청 합니다.(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폐업신청 시 부가세와 소득세를 깔끔하게 처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 폐업 처리를 마치면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을 구성해야 하며 발기인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 각 발기인들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3. 발기인을 구성한 후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정관이란 법인의 조직 및 운영활동을 정한 기본규칙입니다)
폐업할 때 부가세 소득세 처리방법과 정관작성방법 그리고 법인사업자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 설립하는 방법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매출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매출이 커졌거나 더 이상 개인사업자로 절세를 하기도 어려우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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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인사업자 설립하고 개인사업자 양수하기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의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로 쌓은 실적과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재고자산과 기계설비 및 부동산 등이 많고 이를 담보로 한 부채가 많지 않거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명의변경이 쉬울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 양수 양도 계약서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한 기간이 법인사업자로부터 소급해 1년 이상이어야 법인발기인 자격이 있고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그 외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부동산이나 설비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고 이전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 설비등을 이전할 때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 양도 할 때는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이전하는 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합니다.
③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사업자 설립하기
개인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할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사업자 대표가 법인 설립의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물 출자가액은 임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거쳐 현물출자가액을 확정합니다. 현물출자방식에 의해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단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해 그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이러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이 방식은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많고 이를 담보로 한 채무가 많고 복잡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명의 변경을 쉽게 동의해주지 않을때 접합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위 첫 번째 방법이 아무래도 대중적인 방법이다 보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 방법들도 적합할 때가 있으니 알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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