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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3억 원) 이상이시면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종이 계산서를 없앨 계획이므로 빨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대행업체를 사용하려면 발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발행할수 있으니 이왕이면 무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업자와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의무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는 2014년부터 전년도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는 굳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관심을 두지 않을수도 있지만 거래처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더 이상 고집 피울 수 없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종이 계산서를 없앨 계획이라고 하니 빨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일자가 2월 20일이라면 늦어도 다음 달 3월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공급가액의 1% 혹은 3%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여도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유리하다

일반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여러 방면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증빙자료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비롯 한 증빙서류는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발행하면 바로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굳이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편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세청에서 점점 종이 세금계산서를 없앨 계획이므로 빨리 전자세금계산서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홈택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나 개인용 공인인증서도 가능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범용 혹은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