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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바로 매출이 올라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조금 더 준비되면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내야 매입으로 인한 비용을 영수증 처리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 당황하게 됩니다.집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사업장을 따로 얻으면 매달 임차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인테리어등 지출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때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를 낼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첫 몇 달은 매출보다 매입이 크게 잡히면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금액으로 만약 매출세액이 50만 원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납부할 금액은 -50만 원이므로 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업개실일에 사업자등록증을 못했다 하여도 최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받을숭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등록번호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01.18 - [분류 전체보기] - 사업자등록증 필요한 서류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부가세보다 소득세 낼때 더 불리합니다.
부가세 익숙지 않은 사람은 원 상품 가격에 추가로 부가세 10%를 더 얹어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원 상품가격만 지불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살 때 부가세를 낸 것도 없으니 엄밀한 의미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손해 본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만을 생각하면 부가세 안 내고 안 돌려받으면 그만이어서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 여우증만 적격증빙으로 인정해 줍니다. 결국 부가세 아끼려다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소득세를 낼 때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득세 계산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500만 원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지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5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최소 30만 원에서(소득세 최하구간 6%) 최대 210만 원까지(소득세 최고 구간 42% 적용)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23.01.22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와 법인세 계산하는 방법
아주 운 좋게 비용처리를 할수 있다 해도 증빙자료가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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