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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할 때 일반과세자 혹 간이과세자 이렇게 체크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미궁 속으로 빠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일반과세자 혹 간이과세자 중에서 어떤 선택이 절세에 더 도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 매출입니다.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 여도 일반과세자로 선택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은 가능)
-도소매업(소매업을 겸할 때도 소매업 전체)부동산 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일장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현재 알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단 개인택시, 용당 이. 미용은 가능)
-일반과세자로 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
▶간이과세자가 꼭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습니다.그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가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매출이 매입보다 많을 때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 매입이 더 많을 때는 온전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500만 원, 매입이 2000만 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일 경우는 500만 원(공급가액)*10%-2000만 원(공급가액)*10%=-150만 원으로 1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그 이후 7월 25일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고한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공급대가(부가세 포함)*업종별 부가가치율*10%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낼 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단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듯이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세가 50만 원일 경우 50만 원*20%=10만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각각 2000만 원 500만 원일 경우 일반과세자의 경우 150만 원,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40만 원-10만 원=30만 원의 부가세를 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무려 120만 원이라는 큰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이과세자라 하여 꼭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높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어찌 보면 더욱 유리할 수 있지만 4800만원 미만으로 매출이 잡히면 간이과세자가 더욱 유리할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유형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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