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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하면 [간편 장부 안내]가 나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간편 장부를 쓰는 요령과 엑셀과 한글 포맷으로 만든 간편 장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맷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엑셀 포맷은 항목별로 기재만 하면 저절로 함 걔가 계산돼 편합니다.
》》》간편 장부 이렇게 쓰면 문제없습니다
날짜: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수입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결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자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제일자와는 조금씩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편합니다. 간편 장부에서는 복식장부와 달리 미수미지급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입금한 날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래내용:
거래내용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00 판매, 00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만약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산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 개인 소비자들이 옷을 구입해 발생한 매출을 일일이 다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일 총매출금액을 합산해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원본은 확실하게 보괜해야 합니다.
비용 및 매입거래는 다릅니다. 아무리 거래 건수가 많아도 일일이 모두 기재합니다.
거래처:
거래처는 기업일 경우에는 상호, 사람일 경우에는 이름을 적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수입:
상품 및 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미출)과 영업 외 수입을 모두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금액'및'부가세'란에 적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과 같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가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부가세'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금액'란에 기재하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살수 없으므로 굳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적습니다.
비용: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적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금액'및'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교부받았을 때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구분해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 적습니다.
고정자산 증감(매매)
건물, 자동차, 컴퓨터 등은 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이런 고정자산을 매입했을 때는 비용이 아닌 '고정자산 증감'항목에,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및'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적습니다.
비고:
'비고'란에는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증빙서루는 세금계산서의 경우'세계', 계산서는'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카드등'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제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3가지 양식
1.
간 편 장 부 | |||||||||
날짜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 | 비용 | 고정자산 증감 | 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2.
간편장부 | |||||||||
날짜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 | 비용 | 고정자산 증감 | 비고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세계 | |||||||||
영 | |||||||||
신용카드 | |||||||||
3.
간편장부 | ||||||
기간 | 수입 | 비용 | 고정자산 증감 |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1월 | 55000000 | 5500000 | 1067080 | 100000 | ||
2월 | 20000000 | 2000000 | 11024810 | 1100000 | 1500000 | 150000 |
3월 | 10000000 | 1000000 | 1040000 | 100000 | ||
1분기 합계 | 85000000 | 8500000 | 13131890 | 1300000 | 1500000 | 150000 |
4월 | ||||||
5월 | ||||||
6월 | ||||||
2분기 합계 | ||||||
상반기 합계 | ||||||
7월 | ||||||
8월 | ||||||
9월 | ||||||
3분기 합계 | ||||||
10월 | ||||||
11월 | ||||||
12월 | ||||||
4분기 합계 | ||||||
하반기 합계 | ||||||
연 합계 |
》》》2개 이상 소득 혹은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와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간편 장부를 각각 작성하도록 합니다.소득별,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 될 수 있도록 기장해야 후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편합니다.
간편 장부 작성은 정말 쉽습니다.만약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복식 부기 작성을 하면 20% 세금 감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3.01.29 - [분류 전체 보기] -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 부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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