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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법인은 회계연도기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와 법인세 계산하는 방법」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면세하려면 비과세 보험상품이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만기를 조절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란 사업을 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기고하고 받은 대가도 모두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일을 함으로 받은 대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한 해에 만약 직장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빼놓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의 경우 퇴직할 때 퇴직자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미리 정산하지만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두 종류로 나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소득,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한 연금 등이 있고, 사적연금소득은 퇴직보험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연금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이 1억 원이라면 1억원 모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총수입금액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 하는데, 이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방법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사업소득금액 외에도 다른 5가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소득도 소득 전부가 과세 대상은 아니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수입금액을 신고할 때는 현금매출은 당연히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현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향후 대금을 청구해 받을 권리가 있다면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거는 목적으로 현금매출의 일부 혹은 상당 부분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탈세행위입니다. 향후 적발되면 가산세를 포함한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하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때는 증빙서류가 없는 현금매출도 꼭 수입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필요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 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까지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란 무엇이고 그 표준은 무엇인가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결정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결정되고 사업소득 외의 다른 소득을 합해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인적공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각종 공제사항을 뺀 최종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즉 사업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납세 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법인사업자의 납세 세율:

과세표준금액 세율
2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3000억원 초과 655억8000만원+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법인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보고자 하시면 글 목록을 열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