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동업계약서 작성할때 들어가야 하는 내용

세무연구소 2023. 1. 24. 12:20

동업은 보통 아주 친한 사람끼리 합니다. 그래서 종종 동업계약서 없이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 마찰도 없이 잘 진행되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으므로 그런 상황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는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안전 장치

동업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업을 잘하면 사업을 하기도 쉽고, 절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수월하고, 사업 초기에 서로 임이 되어주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미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고 깊은 신뢰가 있다면 그때마다 잘 협의해 슬기롭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조금씩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기 마련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사소한 일에도 오해가 생기고 섭섭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결국 제방을 무너뜨리는 법이니깐요, 작은 오해와 갈등이 쌓이다 보면 동업을 그만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관계까ㅣ 끝날 위험이 큽니다.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동업계약서 작성밥법
동업계약서 작성밥법

①사업범위 및 사업참여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업범위란 말 그대로 함께 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영, 영업, 마케팅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업참여권리안 본 사업에 실제적으로 참여해 업무를 맡고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 권한의무, 결정권한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범위와 사업참여권은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와도 같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②출자금액 및 출자방식

동업을 하면 동업자 사이에 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흔히 출자라 하면 현금이나 물건, 건물 등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식이나 기술도 출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돈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돈은 없지만 기술을 출자해도 됩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재산이나 지식, 기술, 기타 물건을 출자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③지분율

지분율은 보통 출자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출자를 투자금 형태가 아닌 현물출자로 했을 때는 현물출자의 평가금액을 산정해 지분율을 정합니다. 만약 출자한 현물이 중고자산일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시세를 감안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출자한 형태가 지식이나 기술일 때는 지분율을 산정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은 투자금과 현물출자처럼 정확하게 가치를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더욱 서로 존중하며 충분히 협의하고 지분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④업무분담(경영, 영업, 회계등)

동업을 할 때는 서로의 역할 분담과 권리를 확실하게 명시해놓아야 합니다. 경영, 영업, 회계, 교육등 업무를 구분하여 각각 누가 책임과 의무를 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해 두어야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를 분담하고 각각의 권한을 존중하며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행복한 동업을 할 수 있습니다.

⑤이익과 손실 배분방식

이익이 났을 때는 물론 손해를 입었을 때 이익이나 손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지분율을 근거로 정하지만 개인별 능력이나 기여도에 따라 지분율과는 별도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방식들 도입해 더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하는데 더 많이 공헌한 사람에게 이익을 더 많이 배분할 수도 있고, 수익을 모두 배분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적립했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⑥겸업 허용 여부

동업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동업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느라 사업을 소홀히 해 손해가 나면 신뢰가 깨져 동업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에 겸업 허용 여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겸업을 금지할 수도 있고, 겸업을 허용하더라도 지역적인 범위나 거래품목 또는 금지하는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⑦계약 해지 및 종료 방법

동업을 시작하면서 동업을 끝낼 때의 상황을 미리 감안해 규정을 만드는 일은 썩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업을 하다 보면 구성원이 탈퇴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사업을 끝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미리 처리방법을 고민해놓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서로 대화로 합의하면 다행이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법원에 가서 해결하는 경구가 잦습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반 강제적으로 합의하면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종료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 작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업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